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4.25일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직접생산확인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하였으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민간전문가(자격증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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