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건강증진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년간 법적 기반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인증체계 및 지표 검증 등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친화기업은 인증신청을 위한 법적 최소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대기업(공공기관 포함), 중견기업(기타 법인 및 단체 포함), 중소기업 등 3가지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보건관리자 선임, 건강진단 실시, 근로시간 준수, 연차유급휴가 시행 등 총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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