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184개(LED등기구, 금속제창, PE관, 사무용가구 등)를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제품은 7.1일부터 2년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올 하반기 면제 대상 제품 심청은 9.1일부터 11월까지 입니다. 하반기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뿐만 아니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까지 신청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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