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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이상
** 저율관세율할당물량(Tariff Rate Quota, TRQ) : FTA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과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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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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