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8일 제2차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기술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 ▲화학물질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 설치시 방유제(턱) 대신 트렌치 설치 허용, ▲화학물질 명칭,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이 외에도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서류 부담 완화,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 신청 서식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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