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를 출범하여 민간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가능여부 판단 및 개선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TF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형벌규정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비범죄화)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 (형량 합리화) 과도한 형량 완화, 先행정제재 부과 후 미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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