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화학·폐기물처리업 자율안전점검표

  • 2022-07-28

​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비대상 사업장은 대형 화학공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자율점검표에 담아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