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있는 50인 이상의 폐기물 처리업, 기계·기구금속업, 고무제품업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험 요인 확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을 요청하는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물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취급하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비대상 사업장은 대형 화학공장에 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과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 등을 자율점검표에 담아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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