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의약품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중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특허연계제도) 중국의 개정 특허법(′21.6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우선품목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는 제도
정보집은 중국 의약품 허가특허연게제도 관련 담당 행정·사법기관 정보, 개정 특허법 분석 및 특허소송 사례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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