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 약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 및 사업재편 추진기업(승인기업 포함 일반적 사업재편 추진기업)
'22.9월부터 결격요건 심사, 기술신용평가(TCB) 도입 등을 통해 사전선별을 강화하여 금융지원이 가능한 기업들이 사업재편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기업 전용 대출, 펀드 등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여 1조원 이상의 실질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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