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산업융합 혁심품목 :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
** 산업융합 선도기업 :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 포함,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선정 시 우대되고,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 확보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신청·접수는 8.8일부터 8.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