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공정거래위원회는 8.16일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 ①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②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③ 시장 반칙행위 근절, ④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⑤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