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과실주 및 위스키의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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