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시행('21.7월)으로 건축물·시설물 관리주체의 성능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 :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냉·난방, 환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도록 의무화
이번 배포된 매뉴얼에는 관리주체 및 성능점검업체가 성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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