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하고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품질, 환경 등 분야 8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 KS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
▲ KS인증, KC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 한시 감면 : 현장(공장)심사 수수료 20% 경감 및 접수·발급 비용 면제
▲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검토
▲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 강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