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19일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의 수입이 완료될 때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허용대상 확대,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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