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신청

  • 2022-09-23

​고용노동부는 9.19일부터 9.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

 

이는 지난 8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신규 외국인력 입국 쿼터 확대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완화, (제조업)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특례 확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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