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 2022-09-23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를 9.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평가대상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입니다.

 

*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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