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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1일부터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 운반·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올해 10.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2023년 10.1일에는 지정폐기물, 2024년 10.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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