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31종*에서 발암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가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게시·비치하고, 안전교육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2-(1,1-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 2-(1,2-디메틸프로필)안트라퀴논 혼합물 등
신규화학물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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