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발전소 등 통합관리사업장*이 매월 제출하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자료의 중복입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서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발전소, 철강, 화학 등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 대기 등 통합허가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
그간 통합관리사업장은 사업장 내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중복해서 입력해야 했으나, 이번 '입력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시 그 자료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자료를 일원화해 입력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대기배출원 관리를 위해 사업장 기초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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