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 2022-10-24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기존 내연기관·인프라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원료로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하여 사용 가능(바이오디젤, 바이오증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

 

<주요 내용>

▲차세대 바이오디젤 도입 및 의무혼합비율* 상향(('30년 목표)5.0%→8.0%)

    *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 : 석유정제업자로 하여금 일반 경유에 의무혼합비율만큼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의 국내 도입 추진

​원료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상생 생태계 구축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 개발 추진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