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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을 개정하여 10.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①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② 연간 총 활용 기간(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 마련
③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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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견기업 주간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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