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은 메타버스를 개발·운영·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여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 규범입니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 ① 진정성, ② 자율성, ③ 호혜성, ④ 사생활 존중, ⑤ 공정성, ⑥ 개인정보 보호, ⑦ 포용성, ⑧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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