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2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과 청정수소, 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세액공제 혜택 지원 및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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