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 필요
내년 1.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어왔으며, 이에 개정 지침서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 체계 정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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