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을 발표했습니다.
*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항만법 제2조)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을 비전으로,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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