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21일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 방안」 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소·중견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사업 신설 및 융자·보조금 등 효율 개선 설비투자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확대, 효율 기준 강화,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시장 활성화 등
▲효율 향상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교육 강화 등
* '23년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가속상각(중소·중견기업 75%, 대 50%) 적용,
'23년 투자 증가분(최근 3년 평균 금액 대비)에 세액공제율 10% 적용(기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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