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탄력관세(할당·조정·특별긴급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3년 탄력관세 운용게획」 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운용계획은 산업계 현장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을 확대하고,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품목 수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긴급할당관세 대상 중 11개 품목*을 정기할당관세 대상으로 전환하여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농업·식품)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철강) 망간메탈·페로크롬(저탄소), (반도체)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캐스팅얼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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