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에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례 인력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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