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 2023-01-09

정부는 1228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현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에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합니다. 특례 인력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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