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골판지가공업종, 파스너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신규 제정
▲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 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 항목 추가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 납품대금연동제 등 최근 법개정 사항 반영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 적용
▲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는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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