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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 간 한시적으로 늘리고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배정 인원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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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2023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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