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업체가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을 현장에서 적용·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신뢰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따라 업체는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며, 2023년부터 지침 적용대상이 전체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됩니다.
* (’20년) 보툴리눔 독소제제 → (’21년)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 → (’22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 (’23년) 전체 바이오의약품
안내서는 ▲데이터 완전성 개요, ▲데이터 관리체계, ▲컴퓨터 시스템 관리,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완전성 세부 내용 설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