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합니다.
*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09년~) → (개선)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
공시제도 합리화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50억→100억 원)하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합니다.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항목(비상장사 임원변동 등)은 정비하고, 빈번한 공시 주기는 합리적으로 조정(주식소유 현황 등 8개 항목: 분기→연 공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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