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0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2회차 발급은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올해 전체 신규 쿼터의 35%)*을 배정하고,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2023년 연간 1만명)도 추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업종별 배정규모 : 제조업 20,659명, 농축산업 3,825명, 어업 2,193명, 건설업 1,049명, 서비스업 402명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는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 한도가 폐지되는 등 제도 보완·개선 사항들이 반영됐습니다.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①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상·하차 직종 외 폐기물 분류 직종 포함),
②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③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④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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