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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2014년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 2014-06-27

2014년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6월 26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정관개정 및 설립 안건 등을 의결했다.

중견련은 7월 22일 시행되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7조 및 부칙 제4조*에 의거해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 이번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승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이뤄지면 설립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해산되고,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 의무, 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게 된다.

이번 법정단체 전환으로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 특별법 및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 중견기업 경영애로사항인‘신발 속 돌멩이’ 발굴 및 개선 △ 중견기업 1004 프로젝트, 이슈별 위원회를 통한 회원 확대 및 회원활동 강화 △ 각종 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

*특별법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볍법 부칙 제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모든 권리ㆍ의무ㆍ직원 및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