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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외화 조달 및 해외투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 확대(연간 3천만 불→5천만 불),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 간소화 (수시보고 제도 폐지) 등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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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 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2023년도 자동차 분야 신규지원 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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