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 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 2023-02-17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을 통합 공고하고, 31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시범 시행하고, 올해 총 60억 원(건당 최대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협정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신재생·고효율·저탄소 관련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ㆍ감리 포함), 시험 운전 등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회수해 NDC 달성에 활용합니다.

*  베트남(‘21.5. 체결), 몽골(’22.8. 가서명), 가봉(‘22.12. 가서명), UAE(‘23.1. 가서명),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인도, 방글라데시 등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의 약자로 이전가능한 감축실적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고부가 영역의 전주기 수주 및 후속 사업 연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엔지니어링 기업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비용의 50~80%(중소기업 80%, 중견·대기업 50% 이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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