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견·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을 실시합니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중견·중소 수출기업을 방문해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당 최대 200만 원까지 자문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에서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