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조기 안착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합니다.
*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기업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중견기업에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 금리(중소기업 0.4%, 대기업·공공기업 0.2%)를 적용합니다.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에서 (www.gmi.go.kr) 3월 24일부터 2주 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