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환경 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이행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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