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품목별 지원방안
- (자동차)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지정 검토
- (조 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 지원(무보, 936억 원) 및 보증 비율(現 70~85%) 상향 조정 등
- (디지털)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센터 신설, 해외정부 사업 발주 원스톱 지원 추진 등
- (바이오헬스) EU 의료기기 강화규제(MDR) 대응 지원(임상평가, 시험평가, 인증 등) 확대,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컨설팅 활성화 등
2.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방안
- (무역금융 공급 확대) 중견·중소 수출기업 무역금융 공급 2조 원 추가 확대(최대 0.6%p 금리 우대)
- (인증‧마케팅 지원)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 구축(4월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