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23~’42)」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월)에 따라 최초 수립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기반으로 8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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