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현지시간 4월 2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예정으로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환기간 동안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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