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견기업특별법 시행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 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법정단체 출범, 중견기업의 소통창구 활동 본격화!
정책총괄팀 신명숙 주임연구원
2014년 7월 22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중견기업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한다. 이로써 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세 번째 법정 경제단체가 되며, 연합회의 위상과 공신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의 성장사다리 정책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 탄생 실현 도구로서 그 역할과 책임 역시 막중해진다.
이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견련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져왔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것은 지난 2013년이다.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견련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국회 릴레이 정책토론회-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를 공동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견기업 관련 총 3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후에도“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견기업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중견련은 국회와 관계 부처에 중견기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그 결과 중견기업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 발의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이 있기까지... 2005년 8월 26일,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혜훈 의원 등 13인 |
중견기업특별법은 총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세제, 기술 및 인력 등의 지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 유망기업으로 육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중견기업 시책에 관한 각종 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칙 및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견기업특별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구축정책 역시 탄력을 받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정체되어 있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강화하여 그동안 단절되어 있던 성장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견기업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법정단체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파트너 역할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 중견기업특별법 및 중견기업 시책 수립에 따른 관련 법·제도 개선, △ 중견기업 경영애로사항인‘신발 속 돌멩이’ 발굴 및 개선, △ 회원사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1004 프로젝트’, 이슈별 위원회를 통한 회원 확대 및 회원활동 강화 △ 각종 중견기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기업들의 과실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제2 한강의 기적’을 주도해가겠다”고 밝히며, 향후 경제단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으로 인하여 법적·정치·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보다 견고한 조직력과 업계 공신력 강화, 중견기업의 선진화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길 기대해본다.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도 적용 및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 사.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ㆍ전망 등 특수성을 감안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하여금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파.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하.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2조). 거.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두되, 전담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함(제23조). 너.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성장 장애요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더.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러.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머.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버.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 중견기업자 등에 대한 포상, 중견기업 기념일의 지정 및 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