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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소재·부품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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