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5년, ’24년→’29년)
*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유예 신청(유예사유 및 도입시기 공시) 기업에 한해 최대 2년 유예
-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②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직권지정 사유 정비 :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사유는 폐지 또는 과태료 등으로 전환(현 27개 중 16개 사유 폐지‧완화)
- 현행 주기적 지정제(6+3)는 유지하되,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 검토(예 : 9+3, 6+2 등)
③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강행규정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가이드라인으로서 성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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