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10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4주간 공식 의견수렴과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이행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① 보고항목 :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
* 감면대상 탄소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 미발표
② 보고절차 :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 → 수입업자는 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
*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③ 배출량 산정 : EU-ETS 기준 차용해 개별 사업장의 배출량 계산 후 사업장의 총 생산수량으로 나눠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 ‘24.12.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 방식 활용도 가능(’25.1.1.부터는 EU방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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