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특허청은 기업 간 거래·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탈취 문제, 내부 직원 또는 경쟁사에 의한 기술유출 등 기술분쟁 상황에서 종합적 해결방안 제공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일괄(원스톱) 분쟁 해결체계 구축 : 특허청의 ①행정조사, ②분쟁조정, ③기술경찰 수사 간 연계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신속 피해구제 체계 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 해결 :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개정,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 도입 추진,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제조설비 몰수 제도 개선 추진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제안, 거래 교섭, 협상 과정에서 아이디어 탈취 상황 개선 위한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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