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환경 규제 개선

  • 2023-07-21

7월 11일 환경부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정 예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5건의 환경 규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안정적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 준수 예외 설정 : 강우 시, 최종 방류구 전에도 재이용시설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함

           

② 조선소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도료 사용률 기준 한시적 유예

           

③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자료 간소화 : 화학물질 양도 시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

           

④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 제공

               

⑤ 정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기준 개선 :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