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기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관련 공고

  • 2023-07-31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에 대한 용적률 완화 특례 운영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증설에 투자 예정인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자(기업)를 대상으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된 산업단지 용지내 최대한의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